| 종류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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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량제 |
○ |
×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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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|
○ |
×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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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재활용 |
○ |
× |
○ |
×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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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페트병/비닐류 |
× |
● |
×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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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 장소는 내집앞, 내 사업장 앞에 배출해주세요
※ 연면적 1,000㎡ 이상 건물의 경우 → 사설 업체와 계약을 통한 배출| 종류 | 배출방법 | 예시 | 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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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일반쓰레기(종량제) |
배출방법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|
예시 휴지, 기저귀 등 물기 없는 잡쓰레기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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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타지 않는 쓰레기 |
배출방법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 |
예시 유리조각, 도자기 , 고양이 모래 등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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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음식물류폐기물 |
배출방법 물기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에 배출 |
예시 과일(귤)껍질, 수박껍질, 김치, 곡류 등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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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음식물쓰레기가 |
배출방법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|
예시 동물뼈(닭뼈,족발등), 단단한껍질(호두,파인애플), 어패류껍데기(조개,소라,전복,꼬막,게,굴 등), 티백, 한약찌꺼기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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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재활용품 |
배출방법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|
예시 종이류, 캔류, 유리병류, 플라스틱류, 스티로폼, 비닐류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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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대형폐기물 |
배출방법 해당업체에 전화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|
예시 이불, 장롱, 책상, 침대, 냉장고 등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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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폐의약품 |
배출방법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밀봉하여 배출 |
예시 가루약, 알약, 물약 연고 등 특수용기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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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사업장폐기물 |
배출방법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자체 처리 |
예시 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임목폐목재, 폐합성수지류 등) |
사진 |
배출자신고서 작성
신고서 접수
폐기물처리계획 검토
신고증명서 발급
신고증명서 수령
올바로시스템에 배출시 입력
사업자가 자체 계약한 처리업체
※ 사업자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은 환경과에 신고
※ 건설 폐기물은 배출지 관할 동 주문센터에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