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화조 청소란?
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.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가 의무이며, 청소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대행업체 현황, 수수료 부과기준, 청소연장·악취저감장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「자세한 안내 보기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정화조 청소는 상담 접수 후 담당 대행업체가 연락드려 일정 협의 후 청소가 진행됩니다.
※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남기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.
휴대폰 인증 후
신청서(주소) 작성
대행업체가 연락하여
일정·비용 안내
일정 확정 후
청소 진행 및 완료
※ 진행 상태는 「청소 신청내역 확인」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